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4매립장의 안암호 수질이 6등급(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수질오염 측정망에 안암호를 추가하고, 수질관리 목표 기준을 신설하여, 주변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포 간척지에 조성한 제4매립장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안암호(저류면적 154만㎡, 담수용량 735만톤)는 2개의 배수갑문을 설치하여 인천시 서구 일부와 김포시 양촌읍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저류지로서 월 평균 3∼5회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인 등 29개 항목의 수질오염물질을 연 4회 조사하고 있는데, 호소 수질을 대표하는 COD의 오염도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2.3∼23.7ppm을 기록하여, 법이 정한 환경기준 최하등급인 6등급(매우 나쁨)을 계속 초과하고 있다.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인(T-P)의 오염도는 호소 환경기준 4∼5등급(나쁨) 수준으로 OECD가 정한 부영양화 기준(0.036∼0.1mg/L)을 초과하는 과영양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은 안암호로 유입되고 있는 검단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김포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등의 방류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2019∼2021년 3년간 검단하수처리장과 2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안암호 남측 유입수로(W-1-2)의 COD는 15.2∼18ppm, 김포 학운·양촌·대포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검단천(W-5)과 뇌머리천(W-15)의 COD는 11.9∼14.9ppm으로 모두 최하등급인 6등급(매우 나쁨)을 초과하고 있다. 안암호에 유입되는 3개 처리장의 일일 평균 방류량은 4만4천톤이다.
안암호는 현재 물환경보전법의 보전 대상 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 목표기준이 없고, 정부에 의한 오염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야생조류 출현 현황과 생태적인 관리 방향”에 따르면, 안암호 일대에는 야생조류 55종 1만5천여마리가 조사됐는데, 이 중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매, 흰꼬리수리, 두루미, 황새를 비롯해, 멸종위기종 2급인 큰기러기와 큰고니, 검은머리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도 있다.
김재원 공사 맑은환경부장은 “물환경보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안암호를 수질 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저어새 등 멸종위기 새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