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기호(60세) 주민대표 운영위원이 제27회 환경의 날 ‘국민포장’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기호 위원은 ‘92년 2월 매립 초기부터 주민대표로 활동하며「수도권매립지공사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6인 중 1인으로서 매립지 영향권 2km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한편, 매립지 운영의 파트너로서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위원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주민환경운동을 선도하며 ‘95년 종량제 봉투 사용, ’05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쓰레기 관리 정책 선진화에 기여했고, ‘95년에는 주민감시제도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사 이용국 대외협력부장은 “3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도권매립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기호 위원 등 주민들의 희생과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국민포장’은 상훈법 제21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등에게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