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변 공단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입되는 외곽수로의 수질이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최하 등급인 ‘매우 나쁨’ 수준을 상시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매립지 주변 대기, 수질, 토양의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외곽수로의 수질은 측정 지점과 항목에 따라 월1회~연4회 조사하고 있다.
매립지 북쪽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서 방류하는 유입수의 수질(COD)은 최대 118.3mg/L, 4개월(3∼6월) 평균 83.2mg/L로 매우 나쁨 기준 11mg/L을 4~10배 초과하고 있고, 부유물질(SS)도 최대 8,100mg/L, 평균 3,148mg/L로 나쁨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매립지 동쪽 한들택지개발지구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수질(COD)은 최대 84.0mg/L, 평균 61.9mg/L로 매우 나쁨 기준을 3~7배 초과하고 있고, 검단폐수처리장 방류구의 수질(COD)은 최대 35.3mg/L, 평균 27.5mg/L로 매우 나쁨 기준을 2~3배, 검단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수질(COD)은 최대 28.5mg/L, 평균 19.3mg/L로 매우 나쁨 기준을 상시 초과하고 있다.
매우 나쁨 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물질들은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를 통해 안암호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아라뱃길로 방류된 오염물질들은 인천 앞바다로 방류돼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사는 상반기 조사결과를 인천시에 공유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한들택지개발지구, 검단폐수처리장 등 주요 오염원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원 공사 맑은환경부장은 “공사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인천시에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