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13~15일 연휴 동안 수해폐기물을 계속 반입하고, 반입 대상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해폐기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수해폐기물이 환경부의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2017.3)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현장실사나 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유해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선별하여 반입해야 하고, 반입 검사과정에서 금지 폐기물이 적발되는 차량은 되돌려보낸다.
수해폐기물 운반차량은 수해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등록한 후, 지침에 따라 차량 앞면에 지자체의 직인이 찍힌 ‘(긴급) 수해폐기물’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손경희 매립지공사 반입부장은 "수해폐기물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시 반입 조치를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