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이 쉽게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범위 내에서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오염 피해자가 고령 또는 취약계층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쉽고 가장 빠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약 250여 곳에자가진단 노트를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와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 취약계층 소송지원,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등